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2025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4.5%)0원
건강보험 (3.545%)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0원
고용보험 (0.9%)0원
공제 합계0원
공제 후 (소득세 제외)0원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39만~617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 기준·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영역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떼이는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여 줍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항목별 요율(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비율을 함께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냄).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 상·하한, 보험료 정산, 사업장 신고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소득세는 왜 없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