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2025년 요율 기준.
| 국민연금 (4.5%) | 0원 |
| 건강보험 (3.545%) | 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0원 |
| 고용보험 (0.9%) | 0원 |
| 공제 합계 | 0원 |
| 공제 후 (소득세 제외) | 0원 |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39만~617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신고 기준·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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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떼이는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여 줍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급여명세서 확인 — 공제 항목이 맞는지 대조.
- 연봉 협상·이직 — 세전 급여에서 실제 공제액 가늠.
- 아르바이트·시급 — 4대보험 가입 시 공제 예상.
항목별 요율(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
| 국민연금 |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비율을 함께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냄).
- 실제 공제액과 조금 달라요.
- 국민연금 상·하한, 보험료 정산, 사업장 신고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소득세는 왜 없나요?
-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