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왜 계산기마다 다를까
"연봉 4000만 원이면 월에 얼마 들어올까?"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꽤 다릅니다. 무엇이, 왜 빠지는지 이해하면 이직·협상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것
급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공제됩니다.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 세금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이 둘을 빼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대략 세전의 8~9% 안팎이 4대보험으로, 소득세는 연봉이 높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
비과세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식대(월 20만 원까지)처럼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세금과 일부 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 비과세액을 정확히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지는 이유입니다.
부양가족도 영향을 준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인데 동료보다 내 실수령이 적다"면 부양가족·공제 항목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마다 값이 다른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간이세액표 방식 — 국세청이 정한 표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방식과 같아 정확합니다.
- 근사 계산 방식 — 연간 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눕니다. 표를 그대로 쓰지 않아 몇 천 원 단위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웹 계산기(툴박스 포함)는 후자의 근사 방식이라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기든 "참고용"으로 보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 연말정산이 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1년치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추가로 냅니다. 즉 매달의 실수령액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원천징수 기준의 잠정치입니다.
정리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비과세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기 값은 근사치이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을 가늠하고, 4대보험 계산기로 보험 공제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